‘알선 수재’ 원유철, 1심서 의원직 상실형
오세진 기자
입력 2020 01 14 22:12
수정 2020 01 15 02:04
징역 10개월·벌금 90만원… 뇌물은 무죄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 이환승)는 14일 원 의원의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 관련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2500만원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9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직무행위와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잃는다.
원 의원은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타인 명의로 된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지출한 혐의, 직무와 관련해 금융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해 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원 의원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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