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미선 헌법재판관 ‘주식 이상거래 의혹’ 무혐의 처분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1 15 17:07
수정 2020 01 15 17:07
남편도 오충진 변호사도 무혐의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김영기 단장)은 지난달 30일 이 재판관과 남편 오충진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재판관은 후보자 시절이던 작년 4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전체 재산 42억 6000만원 가운데 83%인 35억 4000만원을 주식으로 보유한 사실이 확인돼 주식 과다보유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판사로 재직하면서 담당했던 사건과 관계있는 회사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의혹이 확산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 등 야당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이 재판관을 검찰에 고발했고 남부지검이 이 사건을 맡아 수사해왔다.
앞서 지난해 8월 한국거래소도 이 재판관의 주식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했지만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이상 거래 정황을 확인하지 못해 조사를 마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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