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故백남기 의료비 국가가 부담하라”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1 16 02:04
수정 2020 01 16 06:28
화해 권고 결정… 경찰은 책임 면해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 박성인)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가와 강신명 전 경찰청장 등 전·현직 경찰 관계자 5명을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건강보험공단에 2억 68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 지급 기한은 다음달 29일까지다. 다만 재판부는 강 전 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에 대해 의료비를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포기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이 지난해 12월 16일 이 같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린 뒤 당사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지 않아 이달 8일 결정이 확정됐다.
건보공단은 2018년 11월 법무부와 강 전 청장,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살수차 운용요원 등 전·현직 경찰관 5명을 대상으로 백 농민의 의료비를 대신 내라고 구상금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백 농민은 2015년 11월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 총궐기 집회에 참여했다가 물대포에 맞아 의식을 잃고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뇌수술을 받은 백 농민은 의식불명 상태로 연명치료를 받다 이듬해 9월 25일 숨졌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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