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BQ 비법 챙겨 bhc로 간 직원은 산업 스파이일까

법원 “인터넷서 쉽게 구할 정보” 무죄

치킨 프랜차이즈 회사 BBQ에서 경쟁 업체인 bhc로 이직하면서 조리법 등 내부 정보를 들고 나와 활용한 직원에게 죄를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인터넷 블로그만 뒤져도 얻을 수 있는 일반적인 정보라는 이유에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 BBQ 해외사업부에서 일하다 2014년 2월 퇴사한 A씨는 개인 외장하드디스크에 보관하던 24건의 정보를 이듬해 10월 bhc로 이직하고 나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반출한 정보는 BBQ가 2002년 특허 출원한 닭튀김 조리법과 아시아 각국 사업타당성 검토자료 등이었다.

재판부는 BBQ 일부 지점이 자체 블로그에 치킨 반죽 비율, 기름 온도 등 조리법을 사진과 함께 자세히 올려놓는 등 인터넷 검색만으로 찾을 수 있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다. 가맹사업의 특성상 영업 정보를 예비 가맹점주 등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잦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법원은 또 A씨가 퇴사하며 삭제하지 않은 다른 자료들도 이미 공개된 내용이거나 오류가 다수 있어 완결성·신뢰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료로 ‘영업상 주요 자산’이나 경쟁사 bhc에 이익을 줄 만한 자산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A씨가 BBQ에서 일할 때 포괄적인 정보보안 서약을 하긴 했지만 퇴직할 때 사측으로부터 특정 자료의 폐기와 반환을 명시적으로 요구받지 않은 점도 무죄의 근거가 됐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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