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만원 ‘5·18 왜곡’ 4년 만에 단죄… 징역 2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2 13 23:22
수정 2020 02 14 06:24
1심 “피해자 고통” 법정구속은 안 해… 5·18단체·지씨 지지자 법정 밖 충돌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태호 판사는 13일 5·18 민주화운동에 대해 ‘북한이 일으킨 폭동’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해 온 지씨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지씨의 행위는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의와 가치를 폄하하는 것”이라며 “여러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고령이고 성실하게 재판에 출석한 점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지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촬영된 사진에 등장한 시민들을 ‘광주에서 활동하는 북한특수군’(광수)이라고 수차례 지칭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를 ‘신부를 가장한 공산주의자들’이라고 지칭하며 “북한과 공모하고 있다”고 비방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지씨의 이러한 주장이 허위이며 비방의 목적이 있다며 대부분 유죄로 판단했다. 지씨가 ‘광수’라고 부른 사람들은 실제로 북한특수군이 아니라 시민들이었다는 사실이 검찰 조사와 피해자들의 법정 증언을 통해 드러났기 때문이다. 영화 ‘택시운전사’의 실제 주인공인 고 김사복씨를 ‘빨갱이’ 등으로 표현한 것에 대해서도 “별다른 근거 없이 피해자의 명예를 현저하게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지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으나 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지씨는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왜곡·폄훼로 여러 차례 유죄판결을 받았다. 2002년 대선을 앞두고 신문사에 5·18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는 광고를 실어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이날 재판이 끝난 뒤 법정 밖에서는 지씨의 지지자들과 5·18 단체 사이에 충돌이 일어나 경찰과 구급대원이 출동하는 일이 벌어졌다.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는 공동성명을 통해 지씨를 법정구속하지 않은 사법부를 규탄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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