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측 “공소사실은 검사 일방주장”…혐의 모두 부인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3 20 11:10
수정 2020 03 20 11:10
첫 재판서 ‘가족비리·감찰 무마’ 모두 부인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될 듯
가족 비리 및 감찰 무마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내용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되는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정경심 교수 추가 기소 부분은 분리될 듯
조 전 장관 측 변호인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뇌물수수 등 사건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공소 사실들은 검사의 일방적 주장이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며 “이를 모두 부인한다”고 밝혔다. 공판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재판에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 전 장관 등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자녀들의 입시 비리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처음 재판에 넘겨졌다. 딸 조모씨가 2017년 11월부터 이듬해 10월까지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 600만원에 대해서는 뇌물수수와 부정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조 전 장관은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차명주식 투자와 관련해 공직자윤리법상 백지 신탁의 의무를 어기고 재산을 허위신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올해 1월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 중단을 결정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했다고 지적하면서 혐의를 모두 부인해왔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 관련 내용을 이번 재판에서 분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정경심이 우리 재판부에 기소된 부분에 대해서는 병합에 관한 (피고인 측의) 의사를 존중하기로 했다”며 “변호인들은 피고인과 충분히 상의해 심리가 본격적으로 개시되기 전에 사건 병합 신청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조 전 장관이 기소될 당시 함께 추가 기소된 부분은 분리되는 절차를 밟아 이미 심리가 진행돼 온 정 교수 재판부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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