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김만배·신학림 보석 석방…“檢 거짓말 밝힐 것”
이보희 기자
입력 2024 11 20 21:38
수정 2024 11 20 21:38
구속 다섯 달 만에 석방…“관련자 만남·연락 금지”
지난 대선에서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과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가 20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지난 6월 21일 검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된 지 다섯 달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허경무)는 20일 이들의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신 전 위원장은 지난 6일 각각 보석을 청구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보석을 허가하며 법원이 지정하는 일시·장소에 출석하고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등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 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보석 지정조건으로 했다.
또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방식 여하를 불문하고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사건 관계자들로부터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8시쯤 서울구치소를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보석 결정을 해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앞으로 남은 재판에 충실히 임하도록 하겠다”며 “추가로 본인의 사생활도 존중해달라는 요청을 드리며 주거지까지 따라오지 말아 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김만배 청탁 안 받아…혼맥지도 계약서 쓰고 판 것”
신 전 위원장은 취재진과 만나 “김만배씨한테 청탁 받은 바가 없다. 혼맥지도는 계약서를 쓰고 판 부분이고, 사건의 본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혼맥지도는 김만배씨가 ‘이거는 10억, 100억 이상의 가치가 있다’고도 했다”며 책값으로 받은 1억 6500만원에 대해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영장에 저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내용만 33가지 거짓말을 했다. 검찰이 어떤 거짓말을 했는지 제가 하나하나 밝힐 것”이라고 주장했다.
혼맥지도 판매 계약서 시점을 늦춘 이유에 대해서는 “사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유는 별도로 물어보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2021년 9월 15일 부산저축은행 수사 의혹 관련 인터뷰를 한 뒤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뉴스타파에 관련 인터뷰가 보도되도록 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뉴스타파가 보도한 녹취에서 김씨는 “윤석열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2과장이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의 범죄를 덮고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장동 의혹의 책임자로 거론되자 김씨 등 대장동 업자들이 범죄 혐의를 덮기 위해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허위 인터뷰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준 책값 1억 6500만 원이 허위 보도를 위한 대가성 지급이라고 판단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전날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현실적인 방어권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 아니다”며 보석 허가를 호소했다.
신 전 위원장 측도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강조했다.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통상 재판 쟁점이 복잡하거나 증인 신문, 증거 검토 등으로 인해 길어질 경우를 비롯해 불구속 상태 재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증금 등 조건을 붙여 석방한 뒤 재판을 이어간다.
이보희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