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前 임원 구속영장

해외 무역펀드 투자 480억 등 챙긴 혐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서울남부지검이 19일 압수수색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신한금융투자 건물의 모습. 신한금융투자는 라임자산운용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관련 상품을 계속 판매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1조 6000억원 규모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사건에 연루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수재, 사기)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임모 전 신한금투 PBS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27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박원규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임 전 본부장은 신한금투가 라임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인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 6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펀드 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것처럼 속여 480억원을 가로챈 혐의도 있다. 그는 라임 펀드의 부실을 알리지 않고 투자자들에게 상품을 판매한 과정을 주도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임 전 본부장은 전날 오전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주요 피의자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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