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비하 팟캐스트 논란’ 김남국 고발사건 수사 착수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4 15 13:06
수정 2020 04 15 13:06
15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성인 유료 팟캐스트 ‘쓰리연고전’ 공동 진행자인 김 후보, 팟캐스트 제작자인 이동형 미르미디어전략연구소 대표이사, 이 회사 감사이자 공동 진행자인 박지훈 변호사를 고발한 사건이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해당 고발 사건을 서울 서대문경찰서에 넘겨 수사 지휘할 예정이다. 사준모는 김 후보 등이 팟캐스트 방송을 만들면서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지 않고, 미성년자도 한 편당 500원에 청취할 수 있게끔 해 정보통신망법 73조2호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전날 이들을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했다.
정보통신망법 42조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그 정보가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 조항인 73조2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 후보의 같은 지역구 경쟁자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후보는 지난 13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진행자들의 대화 일부를 보면 차마 입에 담기조차 수치스러운 성 비하 발언들이 난무하고 있다”며 “김 후보도 진행자들의 성 비하 발언을 함께 웃고 즐겼고, 여성의 몸과 성에 관한 품평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김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박 후보가) 문제 삼고 있는 발언들을 제가 직접 한 바 없다”며 “공동 진행자도 아니였고, 연애를 많이 해보지 않은 싱글 남성으로 초청되어 주로 놀림을 받는 대상이였다”고 해명한 바 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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