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어 ‘대리시험’ 맡긴 네팔인…‘합성사진’ 쓰다 덜미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4 15 13:57
수정 2020 04 15 13:57
인천지법,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대리시험으로 200점 만점에 172점 받아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팔인 A(3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6월 국내 한 시험장에서 한국어에 능통한 다른 네팔인에게 한국어 능력 시험을 대신 치도록 한 뒤 이 시험 점수로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 모 출입청·외국인청에 제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리 시험 덕에 200점 만점인 해당 시험에서 172점의 높은 점수를 받았다. A씨는 자신의 얼굴 사진과 대신 시험을 친 남성의 얼굴 사진을 합성한 뒤 응시원서에 붙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비전문취업(E-9) 비자를 발급받는데 필요한 시험 점수를 얻으려고 범행을 저질렀다. 석 판사는 “피고인이 초범이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범행 횟수와 범행 수법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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