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걸 전 감찰반장 “의혹 충분했는데 위에서 감찰 중단…사표 수리 한참 뒤에야”

조 전 장관 측 “감찰 중단 아닌 종료” 주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이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유재수(56)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당시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에 대한 감찰이 통상적인 조치 없이 윗선의 결정에 따라 중단됐다고 증언했다. 이 전 감찰반장은 감찰이 더 이상 진행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본인은 물론 감찰반원들도 납득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의 심리로 8일 진행된 조 전 장관의 1차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감찰반장은 2017년 말 한 감찰반원이 유 전 부시장의 뇌물수수 등에 관한 첩보를 보고하면서 본격적인 감찰을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 휴대폰을 포렌식하고 문답을 한 결과 항공권과 해외 체류비를 제외한 서너 의혹들이 규명됐으나 문제는 그 이후부터 시작됐다. 유 전 부시장이 관련 자료를 준다고 하면서 주지 않고 버티다 병가를 낸 것이다. 그 사이 여권 인사들로부터 이번 사안을 덮으라는 구명 운동이 진행됐고 특감단원들에 대한 음해성 투서들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전 감찰반장은 이러한 사실을 모두 박형철(52)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 보고했고, 박 전 비서관은 이를 조 전 장관에게 전달했다. 이후 박 전 비서관은 “(유 전 부시장 건을) 잠시 홀드하고 있으란다”고 전했고 얼마 뒤 “유재수가 사표를 낸다고 한다. 이 정도로 정리하기로 위에서 얘기가 됐다니 우리도 감찰 진행을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고 이 전 감찰반장을 진술했다.

이 전 감찰반장은 “유 전 부시장 사안은 감찰을 지속하거나 관계 기관에 이첩을 해야하는 것이었는데 사표를 수리받는 조건으로 도중에 중단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부시장은 그 이후에도 한동안 사표를 내지 않다가 민주당 수석전문위원으로 부임했다. 사표를 쓰고 나간 것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금융위 몫의 수석위원 자리로 ‘영전’한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어진 반대신문에서 조 전 장관 측은 특감반이 사실상 강제수사권이 없는 조직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한편, 최종 처분에 대한 권한이 민정수석인 자신에게 있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특감반 관계자들로 하여금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후속 조치를 할 수 있는 ‘감찰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보지만, 조 전 장관 측은 감찰 종결 권한이 민정수석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유 전 부시장이 자료 제출을 미루고 사실상 잠적에 가까운 병가 상태에 놓여있었다”며 감찰은 중단이 아닌 종료된 것이라는 논리를 펼쳤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된 재판은 오후 7시 무렵이 돼서야 끝났다. 그 사이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에 대해 법원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하면서, 정 교수는 오는 10일 0시 무렵 서울구치소를 나오게 됐다. 재판을 마친 조 전 장관은 이날 재판과 정 교수 석방 등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차를 타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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