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수요집회 직후 정의연 압수수색… 野 “윤미향 계좌에 3억”
자정 넘겨 진행… 회계장부·사업자료 확보
부실회계·쉼터 의혹 등 밝혀질지 주목
“안성 쉼터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 없다”
5년 전 F 받은 회계 평가서 이미 지적
일본군 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시민단체 정의기억연대(정의연)를 수사하는 검찰이 20일 단체 사무실 등 2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함에 따라 정의연의 부실회계 의혹과 경기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이 밝혀질지 주목된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은 오후 6시쯤 정의연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을 자정을 넘겨 진행하며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을 묶어 서울서부지검에 보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 등은 기부금 횡령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자와 정의연 측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안성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정치권에선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야당은 “윤 당선자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예금이 3억 2133만원, 미국 유학 중인 장녀 명의의 씨티은행 계좌 예금이 1523만원이었다”면서 “(해당 계좌에) 윤 당선자가 정의연 시절 받은 기부금이 포함됐을 수 있는데 포함됐다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5년 12월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운영한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에 사업평가 C, 회계평가 F를 주면서 “안성에 위치해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어 활동실적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모금회 평가 보고서에는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으나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세금계산서 미비, 인건비 지급 원천징수 미실시 등 회계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부실회계·쉼터 의혹 등 밝혀질지 주목
“안성 쉼터 위안부 할머니들 이용 없다”
5년 전 F 받은 회계 평가서 이미 지적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최지석)는 이날 서울 마포구 성산동 정의연 사무실과 그 전신인 정대협(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실 주소지인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등 2곳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사 2명과 수사관 10명은 오후 6시쯤 정의연 측 변호사들이 입회한 상태에서 실시한 압수수색을 자정을 넘겨 진행하며 회계장부와 각종 사업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정의연과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의 업무상 횡령과 배임, 사기 혐의를 수사해 달라는 시민단체들의 고발 사건을 묶어 서울서부지검에 보냈다. ‘행동하는 자유시민’과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연대’(법세련) 등은 기부금 횡령 의혹과 위안부 피해자 안성 쉼터 매입·매각 의혹과 관련해 고발장을 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도 윤 당선자와 정의연 측을 업무상 배임, 기부금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안성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하면서 6800만원을 신고 없이 모금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규민 민주당 당선자도 고발 대상에 포함됐다.
한편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2015년 12월 정의연이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운영한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에 사업평가 C, 회계평가 F를 주면서 “안성에 위치해 위안부 생존자들의 이동에 제약이 있어 활동실적이 거의 없다”는 평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곽상도 미래통합당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모금회 평가 보고서에는 “예산을 초과해 집행했으나 변경하지 않았다”면서 “세금계산서 미비, 인건비 지급 원천징수 미실시 등 회계 처리 지침을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도 함께 담긴 것으로 밝혀졌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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