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최루탄에 사망한 노동자, 국가 상대 손배 소송 패소

“사망 3년 이후 소송… 소멸시효 이미 지나”

1987년 여름 노동자 대투쟁 당시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숨진 이석규씨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청구권 소멸시효가 이미 지났다는 이유에서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 김병철)는 이씨의 아버지와 형제들이 국가에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씨는 1987년 6월 항쟁 이후 벌어진 노동자 대투쟁 당시 대우조선 노조의 파업에 참여했다. 평화행진 도중 경찰이 쏜 최루탄을 가슴에 직격으로 맞고 쓰러져 사망했다. 당시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사인 규명을 요구하는 활동에 나섰다가 제3자 개입 혐의로 구속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사망한 1987년 8월 22일에는 유족들이 손해와 가해자를 알았을 것임에도 그로부터 3년이 넘어 소송을 제기해 소멸시효가 지났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이내, 불법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민나리 기자 mnin1028@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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