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 미성년 운영자 10년 최고형… ‘박사방’ 일당들 떨고 있니

1심 소년법상 최소 5년 복역하는 중형

11일 조주빈 일당 첫 재판… 영향 끼칠 듯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n번방’ 사태가 불거진 후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제2 n번방’ 운영자와 공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오는 11일 첫 정식재판을 앞둔 ‘박사방’ 조주빈(25) 일당과 공범들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5일 춘천지법 형사2부(부장 진원두)는 ‘갓갓’ 문형욱의 ‘n번방’을 모방해 ‘제2 n번방’을 운영하던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유기징역형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최소 5년을 복역해야 한다. 함께 기소된 ‘슬픈고양이’ 류모(20)씨와 김모(20)씨도 각각 징역 7년과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배군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해 성착취 사진과 영상물 76개를 제작한 뒤 이를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2월까지 피해자 25명(아동·청소년 8명)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한 뒤 판매·유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 등의 범행 수법과 꼭 닮았다. 이번 판결이 조씨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풀이되는 이유다.

다만 조씨 등은 자신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는 점에서 배군과 차이가 있다. 배군은 첫 재판에서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 반면 조씨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일부 피해자의 경우 협박이나 강제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 여성에게 다른 여성의 몰래카메라를 찍게 한 강요 등 혐의도 부인한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달 내 추가 기소를 통해 조씨 등에게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려는 것도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범죄단체조직죄가 인정되면 조직 내 지위에 관계없이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기 때문에 공범 관계인 이들에게도 중형이 선고될 수 있다. 그러나 조씨와 따로 재판을 받고 있는 ‘부따’ 강훈(18)의 경우 첫 공판에서 자신이 “조씨의 하수인이었다”며 공모 혐의를 부인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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