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에서 난동부린 40대 중국인…대법 “진료 거부도 유죄”

업데이트 2020 06 24 15:08|입력 2020 06 24 15:16

응급의료행위 방해죄…일반 업무방해보다 처벌 더 무거워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며 진료를 거부했다면 다른 환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어도 응급의료 방해행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응급실에서 진료 거부하며 난동부린 40대 중국인…대법 “응급의료행위 방해‘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 국적 남성 A(42)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10월 술에 취한 상태로 “수술을 받아야 한다”라며 119에 신고해 구급차를 타고 안산의 한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다. 그러나 A씨는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던 중 돌연 “진료를 거부하겠다”며 간호사를 발로 차고 욕설을 하며 1시간 가까이 난동을 부렸다.

검찰은 A씨에게 형법상 업무방해가 아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형법은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응급의료 방해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적용한다.

A씨 측은 진료 거부 행위를 ‘자기 결정권’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1·2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로 판단했고, 대법원 역시 “원심이 응급의료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라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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