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살 어린 알바생에게 “한 번만” 성범죄 저지른 편의점주

입력 2024 07 05 23:48|업데이트 2024 07 05 23:48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성폭행 관련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60대 편의점 업주가 이 아르바이트생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부장 이수웅)는 강제추행, 유사 강간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강원 원주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해 8월 13일 오전 3시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해 짐을 챙기는 여성 B(21)씨에게 다가가 갑자기 신체 여러 곳을 만지고 옷을 강제로 벗기려고 하는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달 20일에는 노래방과 택시 뒷좌석에서 B씨를 강제 추행했고 같은 달 28일엔 편의점에서 근무 중인 B씨를 강제로 등 뒤에서 껴안고 양손으로 몸을 만진 혐의도 받는다.

A씨는 같은 해 7월에는 아르바이트를 마친 B씨를 뒤따라가 손을 잡으면서 “보는 사람 없어, 한 번만”이라고 말하고 안으려 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추행이나 유사 성폭행 이후 B씨에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경제적 보상으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

재판부는 “자신보다 40살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라며 “피고인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피해자의 상태를 인지한 상황에서 범행한 다음 월급을 올려주겠다고 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경제적 보상으로 무마하려고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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