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기소땐 심의위 권고 뒤짚는 첫 사례…검찰도 상당한 부담
이혜리 기자
입력 2020 06 28 17:16
수정 2020 06 28 17:16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1년 7개월가량의 수사 결과와 심의위 의견을 두고 이 부회장과 최지성(69)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 김종중(64) 전 미전실 전략팀장 등 사건 관계자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고심하고 있다. 다음주 중에는 처분 결과를 공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심의위에서는 13명의 위원 중 10명이 이 부회장의 불기소를 권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수사를 중단하라는 의견도 냈다. 검찰에겐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부터 심의위 불기소 권고까지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이달 초 검찰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이르자 이 부회장 측은 심의위 카드를 돌파구로 꺼내 든 바 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자료가 방대하고 쟁점이 복잡한 사안을 일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들에게 판단하게 하는 것이 애초에 적절하지 않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이 부회장 측은 “법률 전문가들이 심의위원에 상당수 포함돼 사건 이해도가 높았다”고 반박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심의위 의견을 수용해 수사 결과를 뒤집고 불기소 처분을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법원도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피의자들의 책임 유무는 재판 과정에서 충분한 공방과 심리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다.
하지만 기소를 강행하려면 그만한 명분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은 “검찰이 심의위의 권고를 따르지 않는다면 추상적 사유가 아닌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 라인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팀에 얼마나 힘을 실어 줄지도 변수”라고 내다봤다.
이혜리 기자 hyeril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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