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사업” 가짜 보도자료로 주가 띄운 라임 투자사 2명 구속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7 03 14:48
수정 2020 07 03 15:11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조상원)는 코스닥 상장사 A의 강모 전 대표와 진모 전 대표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이들은 라임펀드 자금이 들어간 상장사 A, 에스모 자회사, 에이치엔티 등 3개 기업이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해외업체들과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자율주행차량 등 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보도자료를 꾸며 배포해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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