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 소환 조사

감염병예방법 위반,부정한 방법 100억원대 부동산 형성 등 혐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2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고성리 ‘평화의 궁전’에서 ‘코로나19’ 관련 기자회견을 하며 봉황 무늬가 새겨진 ‘박근혜 시계’를 차고 있다. 2020. 3.2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이 총회장을 17일 오전 소환했다.

수원지검 형사6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감염병예방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을 소환해 조사했으나 이 총회장이 건강상 지병을 호소해서 개인주치의의 소견에 따라 오후 1시 30분 쯤 조사를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 대구교회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방역당국에 신도명단과 집회장소를 축소해 보고하는 등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고, 검찰 수사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발원 지역으로 지목된 중국 우한 신도들의 국내 교회 출결 정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정황도 검찰 수사 과정에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 외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100억원대 부동산을 형성하고, 헌금을 빼돌렸다는 의혹도 받는다.

신천지 관계자는 “이 총회장은 17일 오전 검찰에 소환돼 현재 조사를 받고 있다”며 “이번이 첫 소환조사로 언제까지 조사가 진행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신천지 과천 총회본부 소속 총무 A씨 등 3명을 구속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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