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막은 택시기사 영장심사 뒤 돌변 “유감”(종합)

택시기사 영장실질심사 받은 뒤 유족에게 사과말

응급환자를 후송 중이던 구급차를 막아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 택시기사 최 모씨가 24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24
뉴스1
접촉사고 처리부터 하라며 구급차를 막아 응급환자를 사망케 했다는 비난을 받는 택시기사 최모(31)씨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직후 유족에게 “유감이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오전 10시 25분쯤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도착해 취재진의 여러 질문에 부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사망하면 책임진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책임지겠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다”고 답했고, “유족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냐”는 질문에는 “뭘”이라며 손사래를 쳤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 30분부터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낮 12시쯤 심사를 마치고 나온 최씨는 “구급차를 왜 막았느냐”는 질문에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답했다. 유족들에게는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강동경찰서는 이달 21일 “사안이 중대하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최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8일 오후 강동구 지하철 5호선 고덕역 인근 한 도로에서 사설 구급차와 접촉사고가 나자 ‘사고 처리부터 해라’며 약 10분간 막아선 특수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구급차는 호흡 곤란을 호소하는 79세의 폐암 4기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이었다. 환자는 다른 119구급차로 옮겨 타고 병원에 도착해 처치를 받았지만 그날 오후 9시쯤 끝내 숨졌다.

이 사건은 숨진 환자의 아들이 택시기사를 처벌해 달라며 올린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샀고 청원에는 70만명이 넘는 국민들이 참여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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