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 다른 기관에 ‘불문곡직’ 쇠몽둥이…내부엔 솜방망이조차 안 들어”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8 14 10:18
수정 2020 08 14 10:28
전직 감찰반원·금융위에 ‘압박有’ 주장
지난 공판 때 檢, 조국 사건 ‘정치적 의도’부인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김미리) 심리로 진행되는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조 전 장관은 법정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에게 2분가량 이렇게 말했다. 그는 “휴정기가 시작되기 전 공판에서 검찰이 느닷없이 ‘목적을 갖고 수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면서 몇 가지 의문을 제기했다.
조 전 장관은 검찰에게 “전 민정수석이었던 저를 권력형 비리범으로 묶고 다른 민정수석실 구성원을 공범으로 엮기 위한 ‘목적’을 갖고 사건을 수사한 것이 아니냐”면서 그 근거에 대해 “대검과 동부지검은 이 사건 수사·기소, 구속영장 청구 등 모든 과정에서 상호소통하고 수차례 연석회의를 열지 않았느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비리도 감찰 또는 수사 대상이었던 전직 감찰반원이 갑자기 진술을 번복했는데 이 과정에서 무언의 압박이 있지 않았느냐”면서 “징계권이 있는 금융위원회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서는 어떠한 압박이 없었냐”며 검찰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는 지난달 3일 조 전 장관의 4회 공판에서 이정섭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 부장검사가 “특정 피고인(조국)을 형사처벌하고 싶다는 의도로 접근한 것이 아니었다”며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우려를 해명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이 부장검사는 “20년 특별수사를 하다보기 딱 봤을 때 ‘이 사건을 제대로 해결 못하면 훗날 큰 지탄이 날 사건’이라는 느낌이 들었다”며 “실체에 접근하지 못하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고 나 자신이 부끄럽다는 생각뿐이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조 전 장관은 ‘한인섭(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딸 조민의 인권법센터 인턴증명서를 위조했다’고 보고 공소장 변경을 요청한 검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어제 말씀드렸다”고 말하며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그는 전날 아내 정경심(58) 동양대 교수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받아들이자 자신의 페이스북에 “단호히 부인한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전 장관의 재판에는 최종구 전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김용범 전 금융위 부위원장(현 기획재정부 1차관)이 증인으로 나온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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