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채널A 기자 “공익 목적 취재… 유시민 겨냥 아냐”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8 26 20:18
수정 2020 08 27 06:41
첫 재판서 강요미수 혐의 전면 부인
‘몸싸움 논란’ 정진웅 부장 직접 출석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박진환 부장판사의 심리로 이 전 기자와 후배인 백모 기자의 강요미수 혐의 첫 공판기일이 진행됐다. 두 사람은 모두 정장 차림으로 재판에 출석했으며, “직업이 뭐냐”는 판사의 질문에 채널A에서 해고된 이 전 기자는 “무직”이라고 답했다. 검찰 측에서는 한동훈 검사장과 휴대전화 압수수색 과정에서 몸싸움을 벌여 ‘독직 폭행’ 논란을 빚었던 정진웅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이 직접 출석했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3월 신라젠의 대주주였던 이철(55·수감 중)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편지를 다섯 차례에 걸쳐 보내면서 가족에 대한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는 등 유 이사장에 대한 비리 진술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정 부장은 이날 재판에서 30분가량 이러한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며 “피고인은 이 전 대표에게 유 이사장 등의 비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 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란 내용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 전 기자 측 주진우 변호사는 “공소사실에 언급된 내용 중 대부분은 신라젠 수사팀이 결정이 됐기 때문에 누구나 예상 가능한 내용”이라면서 “이 전 대표에게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공모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 기자 측도 “신라젠 취재 업무에 관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협박해 비리 정보 진술을 강요한 적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이 전 기자 측이 검찰이 제출한 증거 중 이 전 대표와 제보자 지모씨 등의 진술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향후 두 사람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16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전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실패했다는 야당의 지적에 “아직 수사도 안 했다”고 반박했다. 이번 사건의 또 다른 당사자인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못한 것을 두고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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