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가정폭력 가해자도 가족관계 열람 가능한 법조항, 헌법불합치”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8 28 16:58
수정 2020 08 28 16:58
가정폭력 피해자, 연락 끊으려 개명 노력
자녀 명의로 가족증명서 떼면 신분 노출
헌재 “2021년 말까지 법 개정하라”
직계혈족이면 누구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청구해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직계혈족이라도 가정폭력 가해자라면 가족관계증명서류 발급을 제한해 가족의 개인정보 접근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결정이다. A씨는 배우자의 폭력에 시달리다 이혼했지만 전 배우자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지속적으로 협박하자 자신의 주소를 알 수 없도록 이름까지 바꾸려고 했다. 그러나 개명을 해도 전 배우자가 자녀 이름으로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으면 양육자인 자신의 개인정보까지도 노출된다는 점을 알게 됐다.
헌재는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른 가족의 개인정보를 알게 해서는 안 되며, 오남용과 유출 우려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또 관련 법이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별도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 않은 점 또한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헌재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직계혈족으로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를 자유롭게 발급받아서 가정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취득하게 되는 위헌성을 지적한 것”이라고 결정 의미를 설명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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