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댓글 공작’ 원세훈 前 국정원장, 2심서도 징역 7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01 01:04
수정 2020 09 01 06:27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 구회근)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7년에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7년·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던 것과 비교하면 자격정지 기한만 줄었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추징금 198억원을 구형했으나 1심에서 이어 2심에서도 추징금은 부과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정보기관의 정치관여 문제로 수많은 폐해가 발생했고, 그 명칭이나 업무 범위를 수차례 바꿔 온 사정을 보면 국정원의 정치관여는 매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국가 안전 보장에 매진하던 다수의 국정원 직원이 원 전 원장의 위법한 지시를 거부하지 못하고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을 초래했다”고 질타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