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성착취물 브랜드화 하려했다”…범죄단체조직죄는 ‘부인’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01 18:11
수정 2020 09 01 18:11
“가상 인물 사칭해 굴복시킨 것 아냐”
조직도 “경찰이 불러준 대로 그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 조성필)의 심리로 1일 진행된 한모씨(26·대화명 김승민)의 5회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씨는 피해자로 하여금 제작자가 누구인지 인증하게끔 한 이유가 뭐냐는 검사의 질문에 “어리석게도 검거되지 않을 거라고 자신했고, 돈을 벌 목적으로 제가 만든 성착취 영상물에 대해 브랜드화 할 요량으로 그랬다”고 답했다. 검사가 “성착취 영상물을 브랜드화 하려고 그랬다는 것이냐”며 재차 묻자 조씨는 “네, 맞습니다”라고 담담하게 대답했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에 능숙하고 전문적인 ‘박사’라는 가상의 인물인 것처럼 속여 피해자와 공범들을 굴복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으나 조씨는 이를 극구 부인했다. “텔레그램에 적은 (신상에 관한) 글들은 신빙성이 떨어지고 일관성이 없어 사람들이 곧이곧대로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조씨의 공범인 ‘부따’ 강훈 측 변호사는 앞서 강씨의 재판에서 “조주빈은 자신의 지시에 완전 복종하며 일할 하수인이 필요했는데 그 하수인이 강훈”이라면서 “강씨에게 지시하는 과정에서 ‘사람 죽이는 데 얼마 들 것 같냐’는 식의 협박을 한 적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조씨는 미성년자인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와는 다른 잣대가 적용되고 있다는 자신만의 주장도 내놨다. 그는 자신과 함께 기소된 ‘태평양’ 이모(16)씨를 언급하며 “피의자를 볼 땐 법적·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존재로 보는데 또래가 피해자가 될 때는 돈이나 사회를 모르는 존재로 보고 있다”면서 “박사방 관련자들은 상식 밖의 세상에서 상식 밖의 행동을 한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재판이 끝날 무렵, 조씨는 언론을 통해 드러난 박사방 관련 조직도에 대해 “경찰이 불러준 대로 그렸을 뿐 체계 관리를 한 적이 없다”면서 “수사기관의 방향성이랑 일치할 뿐 저랑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박사방이 조씨를 수괴로 하는 38명으로 구성된 범죄단체조직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추가 기소했는데, 조씨는 이러한 혐의를 부인하려 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조씨는 이외에도 자신이 공범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4명 정도에 불과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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