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에 “전광훈 보석취소 심리 빨리 해달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09 04 10:54
수정 2020 09 04 10:57
검찰, 법원에 의견서 제출
법원, 심문기일 열지 않고
서면 토대로 결정할 수도
검찰이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보석 취소 여부를 신속하게 결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도 있지만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법원, 심문기일 열지 않고
서면 토대로 결정할 수도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권상대)는 전날 전 목사에 대한 보석취소 신속 심리 의견 및 참고자료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 허선아)에 제출했다.
전 목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가 퇴원한 만큼 보석 취소 심리를 진행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검찰 관계자는 “전 목사의 현재 상황과 보석 취소 심리 진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 목사는 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됐지만 지난 4월 보석 허가를 받고 불구속 재판을 받아 왔다. 검찰은 지난달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 참석해 재판부가 정한 보석 조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법원에 보석 취소를 청구했다.
하지만 전 목사가 다음날인 17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서울의료원에서 치료를 받으면서 심문 기일은 정해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전 목사를 직접 불러 심문할 수도 있지만 심문기일을 정하지 않고 검찰과 전 목사 측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보석 취소를 결정할 가능성도 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 트윅, 무단 전채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