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부 ‘추행’ 신고했다고…친엄마, 중학생 딸 살해 가담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9 06 11:12
수정 2020 09 06 13:25
대법, 징역 30년 선고한 원심 확정
“딸 신고가 더 큰 잘못”이라며 계부·친모 범행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계부 김모(32)씨와 친모 유모(39)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이들은 공모해 지난해 4월 전남 무안군 한 농로의 승용차 안에서 중학생인 딸 A(12)양을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저수지에 시신을 버린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김씨는 의붓딸을 추행한 혐의도 있었다.
A양은 사망 직전 친부의 도움을 받아 김씨를 성추행 혐의로 경찰에 신고했다. 김씨는 추행 사실이 알려지자 A양에게 더 큰 잘못이 있는 것처럼 유씨를 설득해 함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씨에게는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15년간 신상 정보 공개,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는 의붓딸을 살해하려는 계획을 중단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추행 사건으로 화가 난 유씨를 달랜다는 이유로 주도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범행을 일관되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며 김씨가 피해자의 언니인 큰딸을 폭행한 혐의로 징역 6월을 추가로 선고받은 사건을 포함해 형량을 징역 30년으로 정했다.
재판부는 친모 유씨에 대해서도 “피해자는 자신을 보호하지 않는 엄마에 대한 원망과 극도의 공포를 겪었을 것”이라며 “김씨 못지않은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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