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아들, 휴가 논란에 ‘의무기록’ 공개…野 “특검” 압박(종합)

서모씨 측 무릎 수술 관련 자료 공개

서씨 변호인단 “무릎 통증 때문에 주치의 소견서 받아”
진단서·의무기록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제출
국민의힘 “아주 간단한 수사라 하지 않았나” 비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속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8.25 뉴스1
군 복무 시절 휴가가 끝나는 날짜에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 측이 6일 무릎 수술 관련 의무기록을 공개했다.

서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정상은 이날 입장문에서 “(2일) 입장문 발표 이후에도 여전히 ‘병가의 근거자료’에 관한 의문이 있어 서씨의 진단서 등 의무기록을 추가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날 변호인단이 내놓은 자료는 ▲2015년 4월 7일 왼쪽 무릎 수술 기록지 ▲(군 복무 중인) 2017년 4월 5일 ‘오른쪽 무릎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서 ▲2017년 6월 21일 ‘수술 후 회복 중으로 약 3개월간 가료(휴식)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등 3종이다. 모두 삼성서울병원에서 발급했다.

변호인단은 “서씨는 입대 이후 왼쪽 무릎뿐만 아니라 오른쪽 무릎마저 통증이 심해지자 진료를 받게 됐다”며 “당시 군인 신분이었으므로 외부 병원에서 수술 등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군 병원의 진단이 필요했고, 진단을 신청하기 위해 삼성서울병원 주치의의 소견서를 발급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변호인단에 따르면 서씨는 삼성서울병원 소견서를 부대 지원반장에게 보여주며 군 병원의 진단을 신청했고, 2017년 4월 12일 국군양주병원에서 진단받은 결과를 근거로 같은 해 6월 5~14일 병가를 냈다. 이어 23일까지 병가를 연장하고, 여기에 더해 나흘간 개인 휴가를 쓴 뒤 27일 부대에 복귀했다.

변호인단은 “1차 병가 중인 6월 8일 오른쪽 무릎 수술을 받았으나 통증과 부종이 가라앉지 않자 병가 연장을 신청했다”며 “필요한 자료를 요구받아 진단서·의무기록사본증명서·입원기록·입퇴원확인서 등 일체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변호인단은 다만 서씨의 추가 휴가를 누가 문의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은 내놓지 않았다. 서씨는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맡은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근무했다.

서씨는 2차 병가가 끝나는 날인 2017년 6월 23일 휴가 연장 승인을 받지 못했는데도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고, 외압을 행사해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월 휴가 미복귀 의혹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 중이다.

서씨 측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에 대한 수사가 8개월째 지지부진하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신원식 국민의힘(미래통합당) 의원이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병가 연장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추미애 의원 보좌관으로부터 전화가 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녹취를 공개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도읍 의원, 신 의원, 정점식 의원.
김명국 선임기자 daunso@seoul.co.kr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계좌추적 같은 절차가 전혀 필요 없는 아주 간단한 수사에 검찰이 나선 지 벌써 8개월이 넘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의 지난달 25일 법사위 답변을 거론하며 “스스로 ‘아주 간단한 수사’, ‘당장 수사하면 될 일’이라고까지 하지 않았나”라고 따졌다.

그러면서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문제로 보좌관이 전화를 걸어왔다는 부대 관계자의 진술이 검찰 조서에서 빠졌다는 의혹을 거론, “권검(權檢) 유착의 냄새가 난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선동 사무총장은 페이스북에서 “추 장관은 스스로 떳떳해지기 위해서도 특검을 자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곽상도 의원은 “후배 검사들을 잘못 지도하고 나온 검사 출신으로서 면목이 없다”며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검사 출신인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일주일만 수사하면 결론이 날 텐데 왜 8개월이나 미루고 있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검사가 그런 처신을 하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힘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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