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반대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07 14:52
수정 2020 09 07 14:52
민변, 2016년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계획
경찰 “비엔나협약 따른 금지” 주장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노태헌)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매일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미 대사관 앞을 막았고, 결국 시위는 대사관 경계에서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차단 근거로 비엔나협약 22조 2호를 들었다. 이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경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미 대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청구액의 10%로 제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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