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드반대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국가가 배상해야”

민변, 2016년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계획
경찰 “비엔나협약 따른 금지” 주장

법원 “사드반대 미 대사관 앞 1인시위 금지는 위법”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하주희 변호사가 2016년 2월 16일 서울 종로구 미국 대사관 앞에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려다 경찰에 저지당하는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2016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의 미국 대사관 앞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금지한 것은 위법해 국가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1부(부장 노태헌)는 하주희 변호사 등 민변 소속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1인당 20만원씩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민변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소속 변호사들은 2016년 2월 16일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부터 같은 달 29일까지 매일 미 대사관 앞에서 사드 배치 반대 1인 시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직후 미 대사관 앞으로 이동하려 했으나 경찰이 미 대사관 앞을 막았고, 결국 시위는 대사관 경계에서 20m가량 떨어진 인도에서 진행됐다.

경찰은 미 대사관 앞 1인 시위 차단 근거로 비엔나협약 22조 2호를 들었다. 이는 ‘접수국은 어떤 침입이나 손해에 대하여도 공관 지역을 보호하며, 공관의 안녕을 교란하거나 품위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조치를 할 특별한 의무가 있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법원은 1·2심 모두 경찰 조치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은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직무 집행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했다고 인정된다”며 “원고들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한 데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 대사관 앞에서 1인 시위가 있다는 것만으로 공관의 안녕이나 외교관의 신체에 침해가 발생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다만 재판부는 미 대사관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1인 시위를 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배상금을 청구액의 10%로 제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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