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지하차도 ‘빗물 참사’ 인재… 변성완 시장 권한대행 등 檢 송치
김정한 기자
입력 2020 09 15 01:52
수정 2020 09 15 02:00
경찰 “안이한 재난 대응이 원인” 결론
재해로 인명피해, 지자체 첫 처벌 대상
출동한 소방관·경찰관 등 9명은 불구속
지난 7월 23일 집중 폭우로 7명의 사상자를 낸 부산 동구 초량동 제1 지하차도 참사사건은 ‘인재’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자체장과 공무원이 재해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고 책임과 관련해 처음으로 형사 처벌 대상에 올랐다. 차량 통제용인 전광판이 고장 난 채로 방치되는 등 부실한 시설관리와 상황파악을 위한 모니터링 부재 등 안이한 재난대응이 빚어낸 참사였다.부산경찰청은 14일 지하차도 참사 사건은 부실한 시설관리와 안이한 재난대응에 따른 사고라고 규정지었다.
경찰은 이날 종합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사고의 책임을 물어 변성완 부산시장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 허위로 상황판단 회의서를 작성한 부산시 재난대응팀 담당자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사고가 난 지하차도 담당 자치단체인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안전도시과, 계장, 주무관 등 6명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당시 구조에 나선 소방관 4명과 경찰관 3명, 지하차도 시공업체 관계자 등 9명은 불구속 기소 의견 조치했다.
경찰은 변 권한대행이 당시 초량 지하차도 상황을 보고받고도 구체적인 지시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변 권한대행은 “유족들과 시민에게 다시 한번 사과드리며 앞으로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산시 재난대응시스템을 다시 점검하는 등 철저한 대비를 하겠다”고 말했다.또 관할 지역인 부산 동구 부구청장과 관련 부서 담당자 등 4명은 재난대비시설(배수로·전광판 등) 관리 부실과 모니터링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 집중폭우가 내리는데도 지하차도 통제를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당시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은 휴가기간이어서 부구청장이 청장 직무를 대행했다.
사고 당시 구조에 나선 소방관 4명과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3명 등은 인명구조 장비가 없어 적극적인 구조 활동을 할수 없었던 점이 인정 돼 형법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폭우로 인한 지하차도나 터널 등의 침수로 인한 인명피해와 관련해 지자체가 국가배상 판결을 받은 경우는 있었으나 직간접적인 사고 책임을 안고 형사상 처벌 대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부산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찰이 변 권한대행 등에게 무리한 법 적용을 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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