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민원” 문건 확보 중…檢, 추미애 아들 의혹 국방부 압수수색(종합)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9 15 13:48
수정 2020 09 15 13:48
민원내용 녹취파일 메인 서버 남아 있어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통화기록도 저장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휴가’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15일 국방부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국방부의 일부 문건에는 서씨의 부모인 추 장관 부부가 직접 민원을 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어 검찰은 이러한 내용 등이 담긴 전산자료와 각종 문건들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檢, 秋아들 휴가 연장 민원 서버 확보 중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휴가명령서가 통상 나오지 않는 일요일(25일)에 발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예비역 중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서 근무하는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 면담 기록에
“서씨 부모님이 민원 넣은 것으로 확인”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도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언론에 “서씨처럼 유력자의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을 것”이라며 의혹 규명을 위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아들 부대에 보좌관 전화 여부?
확인하고 싶지 않다…말할 형편 안 돼”“내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어”
민원 여부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 못돼”
안 물어본 이유는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아들 서씨의 군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등 민원 전화를 했다는 보좌관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 여부와 관련해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듭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을 한 것이 남편이냐는 질의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남편에게 민원 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전 보좌관, 군에 전화 밝혀
“추미애 아들 부탁 받고 문의 전화”추 장관은 이날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문의 전화를 했다”면서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보좌관을 지낸 최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도 최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통화기록도 저장
檢, 秋아들 휴가 연장 민원 서버 확보 중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김덕곤 부장검사)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수사관들을 보내 추 장관 아들 의혹과 관련된 전산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압수대상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나, 추 장관 측의 아들 휴가 연장 민원과 관련한 서버 기록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씨는 2017년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 미2사단지역대 소속 카투사로 복무하면서 총 23일에 걸쳐 1·2차 병가와 개인휴가를 연달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추 장관 부부와 전 보좌관 등이 휴가 연장 문제로 군 관계자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2차 병가(2017년 6월 15~23일) 직후 개인 연가(2017년 6월 24~27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휴가명령서가 통상 나오지 않는 일요일(25일)에 발부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진위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항으로 보인다.
서씨가 복무했던 미2사단 지역대장 출신인 이균철 예비역 중령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내가 거기서 근무하는 2년간 일요일에 휴가명령서가 나간 일은 단 한 건도 없다”고 말했다.
“서씨 부모님이 민원 넣은 것으로 확인”군부대 행정업무를 관리하는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기록된 서씨의 2017년 6월 15일 2차 병가 면담 기록에는 휴가와 관련해 “부모님과 상의했는데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애초 민원내용에 대한 녹취파일이 보관 기간인 3년이 지나 국방부 콜센터의 저장 체계에서 삭제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메인 서버에는 남아있는 것으로 이날 파악됐다.
또 국방부 민원실에 걸려온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통화 기록도 저장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러한 기록을 확보해 전화를 건 인물이 누구였는지와 해당 전화가 단순 민원 전화였는지 혹은 청탁·외압으로 여겨질 만한 부분이 있었는지 등을 규명할 것으로 보인다.
군 관계자는 언론에 “서씨처럼 유력자의 자녀는 일종의 관심병사이기 때문에 면담 기록을 상세히 남겨놨을 것”이라며 의혹 규명을 위해 연대통합행정업무시스템에 남아 있는 서씨의 복무 당시 면담 기록을 상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확인하고 싶지 않다…말할 형편 안 돼”“내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어”
민원 여부에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 못돼”
안 물어본 이유는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
추 장관은 전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자신의 당 대표 시절 아들 서씨의 군 부대로 전화를 걸어 휴가 연장 등 민원 전화를 했다는 보좌관과 전혀 접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보좌관의 전화 여부와 관련해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말해 야당의 항의를 받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들의 병가 연장 과정에서 당시 추 장관의 의원실 보좌관이 전화를 걸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거듭 “보좌관에게 전화를 걸라고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추 장관은 국방부 민원을 한 것이 남편이냐는 질의에는 “남편에게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답했다. 남편에게 민원 여부를 묻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추 장관은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고 덧붙였다.
“추미애 아들 부탁 받고 문의 전화”추 장관은 이날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면서 “수사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추 장관의 전 보좌관 최모씨는 지난 12일 검찰에 출석해 “아들 서씨의 부탁을 받고 군부대에 문의 전화를 했다”면서 “청탁은 결코 아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추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로 재임할 당시 보좌관을 지낸 최씨는 현재 청와대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씨도 최씨와의 전화 사실은 인정하지만 위법한 일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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