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조국 전 장관 동생, 징역 1년에 법정구속

허위소송 등 다른 혐의 무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가 지난 7월 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7.1 연합뉴스
허위소송과 교사 채용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55)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53)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김미리)는 1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면탈,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과 추징금 1억 4700만원을 선고했다. 조씨는 구속 기소된 이후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났지만 이날 실형이 선고되면서 법정구속됐다.

웅동학원 사무국장 역할을 맡았던 조씨는 2016∼2017년 웅동중 교사를 채용하면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 8000억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혐의(업무방해·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조씨의 채용비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웅동학원 사무국장 지위로 권한 밖의 일인 교원 채용 업무를 방해했고, 채용을 희망하는 측으로부터 다액의 금품을 수수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업무방해 범죄사실을 대부분 시인하면서 깊이 뉘우치고 있고, 함께 기소된 다른 혐의는 모두 무죄가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조씨가 채용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던 점에 비춰볼 때 배임수재죄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조씨가 허위공사를 근거로 공사대금 채권을 확보하고,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약 115억 500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 나머지 혐의들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는 조씨가 모친과 함께 이 부분 범행을 저질렀다고 기소했으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모친이 가담했다거나 공모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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