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진술 거부’ 정경심에 피고인신문 안 한다”

재판부 “정경심 구체적 답변 여러 번 내놓아… 신문해도 동일 답변 예상”

검찰, 재판부 요청 결국 수용
정씨 측 “전면적 진술거부권”
정경심 교수, 법정 출석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학교 교수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위반 등 관련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9.17/뉴스1
정경심, 법정서 쓰러져 퇴정 조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사건 속행 공판 중 쓰러져 호송되고 있다. 2020.9.17/뉴스1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정 교수는 그동안 피고인 신문에서 일체의 진술을 거부해왔다. 이에 따라 정 교수가 본인 재판의 증인석에 직접 앉는 모습은 보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 데다,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할 의무도 없다”며 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여러 번 내놓았다”면서 “만약 피고인이 신문에 답변해도 지금까지의 주장과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직 한 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점이 없고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그동안 정 교수가 솔직하게 공판에 임해왔다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해왔다. 정 교수는 자신의 아들 조모(24)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최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신 신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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