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진술 거부’ 정경심에 피고인신문 안 한다”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09 21 18:46
수정 2020 09 21 19:17
재판부 “정경심 구체적 답변 여러 번 내놓아… 신문해도 동일 답변 예상”
검찰, 재판부 요청 결국 수용정씨 측 “전면적 진술거부권”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18일 열린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검찰과 변호인 측에 “정 교수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하지 않는 게 어떠냐”는 의견을 제시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갖고 있는 데다, 증인과 달리 선서를 할 의무도 없다”며 신문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했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검찰 조사를 받으며 혐의사실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여러 번 내놓았다”면서 “만약 피고인이 신문에 답변해도 지금까지의 주장과 동일한 답변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그동안 “아직 한 번도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한 점이 없고 객관적,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피고인 신문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왔었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그동안 정 교수가 솔직하게 공판에 임해왔다며 전면적인 진술거부권 등을 이유로 피고인 신문을 거부해왔다. 정 교수는 자신의 아들 조모(24)씨와 관련된 입시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재판에도 최근 증인으로 출석했으나 일체의 증언을 거부했다.
한편 정 교수의 재판은 오는 24일 마지막으로 예정된 증신 신문을 거쳐 이르면 다음 달 변론이 종결될 예정이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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