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부터 응원을”…‘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 40년만에 무죄

서울대 반독재학생시위 주모자로 지목돼 불법연행
감금 후 한 달여간 고문…1심서 징역형
2000년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김 교수 “신념 따른 행동…피해보는 일 없어야”

김명인 인하대 교수
연합뉴스
1980년 서울대에서 일어난 반독재 학생시위의 주모자로 경찰에 불법 연행돼 감금·고문을 당했던 ‘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이 40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당시 서울대 학생 박용훈(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씨의 두 번째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사회적·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 과정 역시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1980년 12월 국문과 재학생이었던 김 교수는 동료 학생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고자 교내 집회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교내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됐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간 김 교수는 35일 동안 감금돼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했던 경찰 중 한 명은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이었다. 박씨 역시 영장없이 체포돼 26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 교수는 이듬해 1월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동양사학과 학생이던 박씨는 앞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제적됐다가 1980년 3월 복학한 상황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교수와 박씨 등이 참여한 학내 시위와 전두환 정권의 불법 연행·고문 사건은 서울대 학내 운동세력을 일컫던 ‘무림’에서 이름을 따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려왔다.

세월이 흘러 1999년, 두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상 특별재심을 청구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냈다. 그러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됐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 교수와 박씨는 2018년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40년 만에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진술의 임의성을 배제할 사정은 있지만 그 의문을 없앴만한 증명을 검찰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했는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지연됐더라도 이렇게 되니 고맙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민주적 신념과 권리에 따른 행동을 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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