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으로부터 응원을”…‘서울대 무림사건’ 피해자들 40년만에 무죄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09 25 17:02
수정 2020 09 25 17:02
서울대 반독재학생시위 주모자로 지목돼 불법연행
감금 후 한 달여간 고문…1심서 징역형
2000년 재심에서 계엄법 위반 혐의 ‘무죄’
김 교수 “신념 따른 행동…피해보는 일 없어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 이관용)는 25일 반공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복역했던 김명인 인하대 교수와 당시 서울대 학생 박용훈(민청학련 민사재심추진위원)씨의 두 번째 재심에서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에도, 그 이후에도 피고인들은 사회적·개인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이 과정 역시 힘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음으로부터 응원을 보냅니다. 돌아가세요”라고 말했다.
1980년 12월 국문과 재학생이었던 김 교수는 동료 학생들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알리고자 교내 집회 유인물을 만들었다가 교내 시위의 배후로 지목돼 서울 관악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불법 연행됐다. 남영동 대공분실에 끌려간 김 교수는 35일 동안 감금돼 고문을 받았는데 고문했던 경찰 중 한 명은 ‘고문기술자’로 알려진 이근안이었다. 박씨 역시 영장없이 체포돼 26일 동안 구금된 상태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김 교수는 이듬해 1월 계엄법과 반공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박씨 역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람은 각각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 징역 1년 6개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동양사학과 학생이던 박씨는 앞서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제적됐다가 1980년 3월 복학한 상황에서 다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김 교수와 박씨 등이 참여한 학내 시위와 전두환 정권의 불법 연행·고문 사건은 서울대 학내 운동세력을 일컫던 ‘무림’에서 이름을 따 ‘서울대 무림사건’으로 불려왔다.
세월이 흘러 1999년, 두 사람은 5·18 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상 특별재심을 청구했고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받아냈다. 그러나 반공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유지됐고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김 교수와 박씨는 2018년 다시 재심을 청구했고 40년 만에 완전 무죄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다.
재판부는 이날 “여러 증거를 비춰보면 피고인들이 수사기관에서 고문과 가혹행위를 당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면서 “진술의 임의성을 배제할 사정은 있지만 그 의문을 없앴만한 증명을 검찰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원심에서 죄를 인정하는 듯한 진술도 했는데, 불법 구금 상태에서 자백이 강요된 것으로 의심된다”고도 덧붙였다.
김 교수는 법정을 나선 뒤 취재진에게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는 말이 있는데, 지연됐더라도 이렇게 되니 고맙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민주적 신념과 권리에 따른 행동을 한 것으로 피해를 보는 일이 다시는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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