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측의 퇴직금 중간정산, 직원 동의했다면 적법”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09 27 12:03
수정 2020 09 27 12:03
미래저축은행 직원들 퇴직금 소송
1심 판결 뒤집고 직원 패소 확정
사측의 요구로 퇴직금을 중간정산 형식으로 미리 지급했더라도 직원들의 동의가 있었다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A씨 등은 2011년 9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아 확보한 자금으로 회사가 경영 위기를 탈피하기 위해 시행한 유상 증자에 참여했다. 그러나 미래저축은행은 2012년 5월 금융위원회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데 이어 이듬해 4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이에 A씨 등은 2011년 당시 퇴직금 중간 정산은 회사의 압박과 지시에 따른 것이어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또 회사 요청에 따라 유상증자 대금으로 사용한 퇴직금을 회사가 다시 지급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반면 파산관재인 측은 직원들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을 때 “개인 사정으로 퇴직금 정산을 원한다”, “퇴직금이 적법하게 지금 됐음을 확인하고 민·형사상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다” 등의 각서를 썼다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1심은 A씨 등이 제출한 각서는 무효라면서 파산관재인 측에 퇴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각서에는 앞으로 직원들이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중간신청과 관련된 모든 권리까지 포기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적법하지 않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2심과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2심 재판부는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은 직원 중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이 다수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사측의 압박으로 유상증자 대금 납입이 이뤄졌다는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각서 역시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제출된 것이라고 봤다.
2심은 결국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고, 대법원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라며 이를 확정했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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