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말로 공무집행방해” 시민단체에 고발당한 추미애
김주연 기자
입력 2020 09 29 16:26
수정 2020 09 30 00:14
법세련 “보좌관에 시킨 적 없다 거짓말
공무집행방해·개인정보법 위반 등 혐의”
29일 법세련은 추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전기통신기본법 위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국회에서 보좌관에게 아들 서모씨의 휴가 처리 관련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지만 이는 거짓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8일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추 장관은 보좌관에게 서씨의 군부대 지원장교 연락처를 메시지로 전달했다.
하지만 앞서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추 장관은 “제가 (보좌관에게 전화하라고) 시킨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장관 후보자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30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도 “아들의 휴가 처리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인사청문회에서 거짓말로 청문위원들의 검증 업무를 방해하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이 그릇된 직무행위를 하게 했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주장했다. 법세련은 “전기통신설비가 갖춰진 국회 본회의장과 예결위 회의장에서 허위 답변을 했다”면서 “장교 개인 연락처를 전달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했다.
법세련은 동부지검이 내린 무혐의 결론에 대해 “추 장관을 위한 맞춤형 수사”라며 “특임검사 또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추 장관 일가의 병역 비리를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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