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만 7억’ 박원순에 朴유족 “빚 물려 받는 상속 포기합니다”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0 12 22:22
수정 2020 10 12 22:36
朴부인 강난희씨 한정승인 신청… ‘상속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빚 책임진다’ 의미
자녀 등 유족 법정시한 2~3일 앞두고6일 상속포기, 7일 한정승인 법원에 신청
‘거액 빚 물려받지 않겠다’ 의지 피력한 듯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자녀는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에 상속 포기를 신청했다. 7일에는 박 전 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가 한정승인을 신청했다.
유족들이 상속 포기와 한정승인을 신청한 것은 박 전 시장이 남긴 빚 때문으로 보인다.
박원순 재산 -6억 9091만원
토지·예금 다 합쳐도 1억 남짓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고위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박 전 시장의 지난해 말 기준 순재산은 -6억 9091만원이었다.
박 전 시장 본인 명의로 경남 창녕군 장마면 장가리 소재 땅이 있었으나 아파트나 상가나 주택 등은 없었다. 7500만원짜리의 창녕 땅과 예금(3700만원)을 합해도 1억 남짓이어서 부채가 더 많은 상황이다.
유족들은 법정 기한을 2~3일 앞두고 상속 포기와 한정 승인 신청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법상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해야 한다. 7월 9일 사망한 박 전 시장의 경우 지난 9일이 기한이었다. 박 전 시장은 여비서 성희롱 의혹이 제기되자 유서를 남기고 자취를 감춘 당일(9일) 서울 시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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