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된 이중근 부영 회장 헌법소원...“판결 취소해달라”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0 27 18:29
수정 2020 10 27 18:39
대법, 징역 2년 6개월 확정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적법 요건을 검토한 뒤 지난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회장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비롯해 횡령·배임죄 규정인 형법 355조·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 등이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의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적법 요건을 검토한 뒤 지난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회장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비롯해 횡령·배임죄 규정인 형법 355조·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 등이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의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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