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확정된 이중근 부영 회장 헌법소원...“판결 취소해달라”

대법, 징역 2년 6개월 확정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소원을 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적법 요건을 검토한 뒤 지난 13일 이 사건을 전원재판부에 회부했다. 이 회장이 청구한 헌법소원 심판 대상은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금지한 헌법재판소법 68조 1항을 비롯해 횡령·배임죄 규정인 형법 355조·356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3조 1항 등이다.

이 회장 측은 “사실상 1인 회사로 운영되는 부영그룹의 경우 회사의 손해가 곧 주주인 이 회장의 손해이기 때문에 1인 회사나 실질적인 1인 회사의 경영자의 행위를 업무상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라고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 회장은 부영그룹의 최대주주 지위를 이용해 임직원과 공모해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고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1심은 이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만 인정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유죄로 판단한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 형량을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1억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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