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미투 폭로자·MBC 상대 10억 손배訴 패소

김기덕 영화감독.
연합뉴스
영화감독 김기덕(60)씨가 자신에게 성폭력을 당했다고 폭로한 배우와 자신의 미투 가해 의혹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부장 정은영)는 28일 김씨가 여배우 A씨와 MBC를 상대로 낸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영화 촬영 중 김씨가 스태프와 배우들이 보는 앞에서 뺨을 때리고, 대본에 없던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며 2017년 8월 폭행, 강제추행치상 등의 혐의로 김씨를 고소했다. MBC PD수첩은 2018년 3월 ‘거장의 민낯’ 편에서 배우들의 증언을 토대로 김씨의 성폭력 의혹을 보도했다.

김씨는 지난해 3월 A씨와 MBC가 허위 사실을 방송으로 내보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정정보도문]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잡습니다

영화감독 김기덕 미투사건 관련 보도를 바로 잡습니다. 해당 정정보도는 영화 ‘뫼비우스’에서 하차한 여배우 A씨 측 요구에 따른 것입니다.

본지는 2017년 8월 3일 ‘김기덕 감독, 여배우에 ‘갑질’로 피소…뺨 때리고 베드신 강요?’라는 제목의 기사를 게재한 것을 비롯해, 약 20회에 걸쳐 “영화 ‘뫼비우스’에 출연했으나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가 김기덕 감독으로부터 베드신 촬영을 강요당했다는 내용으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다”고 전하고 ‘위 여배우가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위 여배우가 주장한 김기덕 감독이 남자배우의 특정 신체를 만지도록 한 강요는 메이킹필름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는 취지로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뫼비우스’ 영화에 출연했다가 중도에 하차한 여배우는 ‘김기덕이 시나리오와 관계없이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하고 뺨을 3회 때렸다’는 등의 이유로 김기덕을 형사 고소했을 뿐, 베드신 촬영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사실이 없고, 배우 조재현의 신체 일부를 잡도록 강요한 사실과 관련해서는 메이킹 필름이 제작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위 여배우는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은 사실이 없고, 김기덕으로부터 강간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한 피해자는 제3자이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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