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확정판결 연내 힘들 듯… 野 “두 前대통령, 통 큰 사면”
김헌주 기자
입력 2020 11 04 01:26
수정 2020 11 04 03:19
대법, 9월부터 재상고심 법리 검토중
朴, 22년형 확정땐 87세까지 수형생활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태악)는 지난 9월 초부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물리적으로 연내 선고 가능성은 낮지만 박 전 대통령 측이 상고를 하지 않고 쟁점도 복잡하지 않아 재상고심 선고까지 오랜 시일이 걸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 관측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7월 파기환송심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징역 15년,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옛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으로 징역 2년이 확정된 것까지 포함하면 징역 22년이 선고된 상태다. 재상고심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박 전 대통령은 87세가 되는 2039년까지 수형 생활을 해야 한다.
앞서 형이 확정된 이 전 대통령의 만기출소 시점은 95세가 되는 해인 2036년이다. 재수감 이틀째인 이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부터 수용자 일과 시작에 맞춰 하루를 시작했다. 다음달 10일쯤 분류 심사를 통해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처우 등급이 정해질 전망이다. 이후 다른 교도소로 이송할지 여부도 결정된다.
형이 확정되면 사면 심사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야권은 앞으로 줄기차게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라디오방송에서 “박 전 대통령까지 전체 재판이 다 끝나면 문재인 대통령이 통 크게 사면하고 이런 것도 (좋겠다)”라며 ‘일괄 사면’을 언급한 것도 사면 논의를 수면 위로 올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행위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결단이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문재인 정부가 ‘정치인 사면 최소화’ 원칙과 함께 뇌물·알선수재 등 5대 중대범죄의 사면 배제 입장을 취했기 때문에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면서까지 사면을 할지는 불확실하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 전 대통령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안 됐는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정의는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행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헌주 기자 drea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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