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2심 법원 “‘댓글 조작’ 김경수, 업무방해 징역 2년 원심 유지”
강주리 기자
입력 2020 11 06 14:32
수정 2020 11 06 15:29
“컴퓨터 등 장애업무 방해 1심 유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워”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는 이날 “컴퓨터 등 장애 업무 방해 혐의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한다”면서 “김 지사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후보자가 특정이 안돼 명확성 원칙에서 벗어난다”고 밝혔다. 보석으로 풀려나 재판을 받던 김 지사는 이날 실형이 선고됐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1시 40분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김민기 하태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선고 공판 출석을 위해 법원에 출석해 “지금까지 항소심에서 다양한 입장자료를 제시하고 제 결백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주리 기자 jur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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