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등 위반 김선교 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국민의힘 김선교(여주·양평) 의원이 첫 공판에서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부장판사 이병삼) 심리로 19일 오전 10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 증거가 직접증거가 아니고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며 ”양평군수 3선을 한 피고인이 무리한 일을 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제보자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법정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에 ”저는 전혀 모르는 일이다.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원으로 정해진 후원금을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10월 8일 재판에 넘겨졌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받고있다.

김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56명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하루에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다.

다음 2차 공판은 다음 달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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