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일반인 판단에 맡겨야”… 문건 공개로 ‘정면돌파’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보니
특수·공안사건 판사 30여명 출신 기재“여론에 영향 많이 받아”등 세평까지
현직 판사 “세평·개인정보 수집 문제”
윤 총장의 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재판부 사찰 의혹을 받는 9쪽 분량의 문건을 공개하며 “이 문건이 전부”라며 “일반인의 상식적 판단에 맡겨 보겠다”고 말했다.
지난 2월 26일 작성된 ‘주요 특수·공안사건 재판부 분석’이란 제목의 문건에는 8개 사건 13개 재판부의 재판장과 배석판사 30여명에 대한 출신, 주요 판결, 세평, 특이사항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다. 주요 판결에는 ‘MB 항소심 징역 17년 선고’, ‘삼성바이오로직스 증선위 상대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등 과거 판결 내용이 기재돼 있다.
특히 세평 부분이 눈에 띈다.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나 합리적이라는 평가’,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MB 항소심 재판 초반에 증인신문 방식 문제로 공판검사와 설전, 다소 보여 주기식 진행을 원함’ 등의 내용이 나온다.
논란이 됐던 ‘물의 야기 법관’과 관련해선 사법행정권 남용 사건을 맡은 판사 세평에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휴일 당직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늦게 일어나 당직법관으로서 영장심문기일에 불출석, 언론에서 보도)’이라고 쓰여 있다. 윤 총장 측은 “재판부 성향을 파악하는 건 변호인도 마찬가지”라는 입장이다.
판사들 사이에선 비판적 시각이 감지된다. 서초동의 한 부장판사는 “검사든 변호인이든 재판부의 과거 판결 등 재판 관련 정보를 수집하는 줄은 알았지만 그걸 넘어서 세평이나 개인정보까지 수집할 줄은 전혀 몰랐다”며 “향후 그 자료가 부적절하게 활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판사는 “공판 검사가 했다면 몰라도 대검이 관여했다는 점이 수상하다”면서 “수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조치를 당한 지 하루 만에 집행정지 신청을 낸 데 이어 이날도 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윤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 청구한 사항은 사실관계가 인정되기 어렵다”며 “일방적인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는 사실상 해임”이라고 주장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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