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 “우리법 출신 사찰 확인”… 새달 2일 징계위 소집
박성국 기자
입력 2020 11 26 22:12
수정 2020 11 27 01:46
직권 남용 혐의로 尹수사 의뢰
법무부 “대검, 판사 성향 수집기구 아냐언론 검색·탐문도 사찰 방법에 포함 돼”
직무배제·수사의뢰·징계위까지 총동원
법무부 외부 감찰위원, 일정 변경 반발
법무부는 26일 오후 6시쯤 ‘판사 불법 사찰’과 관련, 윤 총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는 윤 총장 측이 애초 법무부가 감찰을 통해 문제 삼았던 검찰 내부 문건을 언론에 공개한 지 약 2시간 뒤에 나온 알림이었다. 윤 총장 측이 일부 법관에 대한 정보가 담긴 대검 내부 보고서까지 공개하면서 불법 사찰 혐의를 조목조목 반박한 것에 대한 법무부의 반격으로 풀이됐다.
대검이 작성한 문건 중 법무부가 문제 삼은 것은 `행정처 정책심의관 출신, 주관이 뚜렷하다기보다는 여론이나 주변 분위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는 평’, ‘행정처 16년도 물의 야기 법관 리스트 포함’, ‘우리법연구회 출신’, ‘주요 판결 분석’ 등이다. 법무부는 “검찰에 불리한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는 이유로 공격당하기도 하는 등 악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판단해 수사 의뢰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은 수사정보를 수집하는 곳일 뿐 판사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모아 검사들에게 배포하는 기구가 아니다”라며 “법적 권한이 없는 곳에서 판사들의 개인정보와 성향자료를 수집·분석·관리하는 것 자체가 범죄행위로서의 사찰”이라고 덧붙였다. 또 “사찰의 방법은 언론 검색, 검사들이나 다른 사람들에 대한 탐문 등이 모두 포함되는 것이므로 사찰 문건의 모든 내용이 중대한 불법의 결과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에 앞서 다음달 2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의를 하겠다며 윤 총장과 특별 변호인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징계위 출석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추 장관의 의중에 맞게 구성될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면 추 장관이 이를 근거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해임을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외부 위원들은 최근 법무부가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를 당초 예정됐던 이달 27일이 아닌 윤 총장 징계위원회 이후인 다음달 10일로 연기한 것을 두고 ‘꼼수 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최근 수도권의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연기라는 게 법무부 측 설명이지만, 감찰위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징계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는 게 외부 감찰위원들의 시각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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