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비리 유죄’ 정경심 징역 4년 법정 구속
민나리 기자
입력 2020 12 23 22:14
수정 2020 12 24 01:41
‘조국 사태’ 16개월 만에 1심 판결
재판부 “잘못 인정하거나 반성 안 해”벌금 5억·1억 4000여만원 추징금 부과
사모펀드 자금 횡령 혐의 등 일부 무죄
정 교수측 “검찰 논리 반영” 항소 밝혀
2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 임정엽)는 이날 오후 2시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중법정 311호에서 진행된 정 교수의 1심 선고공판에서 정 교수에게 징역 4년과 벌금 5억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추징금 1억 4000여만원도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 인사청문회부터 재판의 변론 종결일까지 잘못을 솔직히 인정하거나 반성한 사실이 없다”면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하며 비합리적인 주장을 계속하는 태도는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딸의 대학 입시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각종 인턴 활동 증명서 모두 허위가 맞다고 판단했다. 가장 문제가 됐던 동양대 총장 명의의 표창장에 대해서는 정 교수가 직접 위조한 사실이 인정됐으며 활동 내용 자체도 허위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해당 혐의와 관련해 “(딸의) 대학 입시부터 의전원 입시까지 이어진 범죄가 점차 구체화되고 과감해진 것을 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우리 사회의 입시 시스템에 대한 믿음과 기대를 저버리게 했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사모펀드 혐의 중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인 조범동(38·수감 중)씨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자금 횡령을 공모한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조씨로부터 제공받은 미공개 중요 정보로 주식투자를 한 점, 조 전 장관이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려고 동생과 지인 등의 명의로 차명 투자한 점 등은 유죄가 인정됐다.
증거인멸·위조·은닉교사 관련 혐의 중엔 코링크PE 직원에게 동생인 정모씨 관련 정보가 담긴 자료를 없애도록 지시한 증거인멸교사죄만 유죄가 인정됐다. 재판부는 나머지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혐의를 감추기 위해 증거를 없애 수사와 재판을 방해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면 증거인멸을 다시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법정 구속했다. 정 교수는 이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됐다. 지난 5월 구속기한 만료로 보석된 지 7개월 만이다.
검찰은 선고 직후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정 교수 측은 “판결에 검찰 논리가 거의 그대로 반영됐다”며 항소 의사를 표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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