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용구 ‘택시기사 멱살잡이’ 고발사건 직접 수사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12 29 17:59
수정 2020 12 29 18:00
30일 시민단체 대표 등 불러 고발인 조사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이동언 부장검사)는 30일 이 차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한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 등 두 단체 대표를 각각 불러 고발인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검찰이 이 사건을 직접 수사하기로 한 것은 경찰에서 당초 사건을 적절히 처리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다 고발 대상이 고위공직자인 차관이라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차관을 고발한 단체들은 경찰에서 이 차관에 대한 내사 종결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다. 법세련은 담당 수사팀을 직무유기·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에 수사의뢰했고, 사준모도 해당 사건을 감사해 달라며 경찰청 청문감사실에 감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검찰은 “그밖의 수사의뢰 등 사건은 아직 배당 부서가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피해자인 택시 기사는 지난달 6일 오후 11시 30분쯤 “남자 승객이 목을 잡았다”고 112에 신고했다. 해당 기사는 자신의 목 부위를 촬영한 사진을 출동한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택시 기사는 사건 발생 사흘 만인 지난달 9일 ‘목적지 도착 후 승객을 깨우다 멱살을 잡혔으나, 원만히 합의해 처벌을 원치 않는다’며 담당 형사에게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한 뒤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현장 상황과 피해자 진술, 관련 판례 등을 토대로 특가법 대신 폭행죄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특가법과 달리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러나 2015년 6월 개정된 특가법상 이 차관도 처벌 대상이라는 지적이 나와 논란이 벌어졌다. 개정 특가법은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상황을 포함해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할 경우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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