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양부모가 만약 ‘살인죄’ 인정 된다면?…5년간 판례 보니

2016~2020년 아동학대 살인죄 기소 18건 판결문 35개 분석

35개 판례 절반 ‘20년 이상 중형’ 선고
‘정인양’ 양부모와 유사한 사례도 있어
전문가 “살인죄 적용 적극 검토해야”
‘그곳에선 행복하길’
6일 오전 경기 양평 하이패밀리 안데르센 공원묘지에 안장된 정인 양의 묘지에 사진이 놓여 있다. 2021.1.6. 연합뉴스
‘정인양 사건’으로 지난달 재판에 넘겨진 장모씨 부부에 대해 아동학대치사죄가 아닌 살인죄로 엄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센 가운데 최근 5년간 살인죄가 적용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판례를 살펴보니 가해자 절반이 징역 20년 이상의 중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씨 부부와 유사한 사례에서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심각한 아동학대 행위에 합당한 처벌을 하려면 수사기관이 살인죄 적용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7일 서울신문이 2016~2020년 ‘살인죄’로 기소된 아동학대 사망사건 18건에 대한 확정 판결문 35개(상급심 포함)를 분석한 결과 살인죄가 인정된 15건의 가해자 상당수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징역 30년형과 무기징역이 각각 1건, 징역 20~29년형이 6건, 징역 10~15년형이 4건이다. 반면 살인죄가 인정되지 않고 아동학대치사·폭행치사가 재적용된 3건은 모두 10년 이하 징역형이 선고됐다.

현행법상 아동학대치사죄와 살인죄의 법정형은 사형 가능 여부를 제외하고 같지만, 실제 판사들이 참고하는 양형기준에 차이가 있는 탓이다. 살인죄(보통동기 살인)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10~16년인 반면 아동학대치사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4~7년이다.

‘책보로 죽이기’ 검색한 엄마 징역 25년살인죄 성립 여부를 가른건 ‘고의성’ 여부였다. 2019년 인터넷에 ‘책보로 아이 죽이기’를 검색한 뒤 보자기로 5세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인천의 한 엄마는 살인죄로 징역 25년을 선고받았다. 2018년 술에 취해 “너 같은 건 죽어도 된다”면서 생후 10개월 아들의 머리를 발로 3~4회 밟아 숨지게 한 밀양의 한 아빠도 살인죄가 적용돼 징역 15년형이 선고됐다.

이처럼 명백한 살인 의도나 사전 계획이 없었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식한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로 처벌할 수 있다. 대법원은 “살인의 고의 유무는 범행 경위와 동기, 준비된 흉기의 종류, 공격 부위와 반복성 등 범행 전후 객관적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한다.
법원 앞 ‘정인아 미안해’
16개월 된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입양모의 1차 공판기일을 일주일 앞둔 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 시민들이 보낸 조화가 놓여 있다. 조화에는 ‘정인아 미안해’라는 글귀가 적혀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2015년 6월 울산시에서 벌어진 밀걸레봉 폭행 사망사건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생후 30개월 딸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난 엄마 전모씨는 3시간 동안 밀걸레봉으로 아이의 머리와 전신을 30~40회 때려 숨지게 했다. 전씨는 재판 내내 “아이가 죽을 줄 몰랐다”고 고의성을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폭행 강도 등을 고려해 살인 혐의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정인양 사건’ 처럼 흉기 없어도 살인 인정정인양 사건과 유사하게 별도 흉기가 없었는데도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도 있다. 2016년 6월 춘천시에서 함께 동거하던 여성의 2세 아들이 울자 아이를 두 차례 옷장에 집어던져 두부손상으로 숨지게 한 정모씨는 “살인이 아닌 상해치사·폭행치사가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 사망상태를 보면 충격 강도가 매우 컸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치명적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이라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아동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고의로 방치해 사망하게 한 사례에도 살인죄가 인정됐다. A씨는 2017년 11월 포항시 원룸에 생후 3~4개월 된 딸을 홀로 남겨둔 채 부산에 있는 친구를 만나러 4일간 집을 비워 딸이 영양실조로 숨지게 했다. A씨는 원치 않은 임신과 경제적 어려움을 내세워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부모가 자녀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오히려 살해한 경우 막연한 동정심으로 가볍게 처벌할 수 없다”면서 징역 12년을 확정했다.

이수연 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는 “그동안 아동학대 사망사건에 대해 상대적으로 입증 책임이 덜한 아동학대치사죄를 관행적으로 적용해왔다”면서 “심각한 수준의 학대 정도가 인정되면 살인죄를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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