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강덕수 전 STX회장, 집행유예 확정
최훈진 기자
입력 2021 01 08 10:18
수정 2021 01 08 10:18
계열사 부당지원과 분식회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덕수(71) 전 STX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 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1심이 인정한 679억 5000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STX그룹을 창업한 인물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강 전 회장은 회삿돈 557억원을 횡령하고 계열사 자금 2840억여원을 개인회사에 부당지원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다. 또 STX조선해양의 영업이익을 부풀리는 등 2조 3000억원대 분식회계를 통해 9000억원대 사기 대출을 받고 1조 7500억원어치 회사채를 발행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분식회계 혐의 가운데 5841억원의 분식회계에 대한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뒤집히면서 강 전 회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으로 형이 줄었다.
재판부는 강 전 회장이 회계 담당자들과 공모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분식회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횡령·배임액은 1심이 인정한 679억 5000만원에 STX건설에 대한 부당지원 231억원이 추가되면서 910억 5000만원으로 늘었다. 강 전 회장 측과 검사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 업무상배임죄의 성립, 배임의 고의, 경영판단의 원칙, 공모관계, 분식회계, 항소이익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STX 중공업의 연대보증 제공과 관련한 배임 혐의로 강 전 회장과 함께 기소된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은 무죄가 확정됐다.
강 전 회장은 평사원에서 시작해 STX그룹을 창업한 인물로 샐러리맨의 신화로 불렸지만 경기침체 여파로 부실계열사에 대한 무리한 지원과 회계분식 등이 누적되면서 그룹 전체의 부실로 이어졌다.
최훈진 기자 choigiz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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