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시에 연대 모의시험 문제가?…법무부 “확인중”

법무부 “출제위원 중 연대교수 없어”

코로나 불안감 속 변호사시험 시작
5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에서 치러진 변호사시험 응시자들이 코로나19 대응 관련 공지문을 읽고 있다. 이날부터 나흘간 전국 25개교에서 치러지는 변호사시험에 코로나19 확진자도 격리된 장소나 병원에서 응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뒤늦게 방침을 바꿨다.
박지환 기자 popocar@seoul.co.kr
지난 5일 시작된 제10회 변호사시험에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과 유사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의혹에 대해 법무부가 사실 확인에 나섰다.

법무부는 8일 “변호사시험 1일차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모 법학전문대학원의 모의시험 문제와 유사한 구조로 출제됐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논란이 된 변호사시험 문제는 한 지자체가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으로 종중 소유 임야를 수용했고 종중 대표가 반발해 소송을 제기하려는 가상의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앞서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모의시험에도 지자체가 종중 소유 토지를 수용하는 과정에 대한 문제가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는 법리적 논거를 제시한 모의시험 문제 해설 자료 내용은 변호사시험 문제 취지와 흡사했다.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두 문제의 유사성 의혹을 제기한 한 변호사는 “이게 변호사 시험 문제에서 가능하냐. 참고로 저 문제는 시중 어느 교재에도 없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더 적나라하게 말하자면 엊그제 치러진 변호사 시험 문제에 대한 모범답안은 저 자료에서 이름만 바꾸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무부는 “공법 기록형 문제 출제위원 중 해당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없었으며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진선민 기자 js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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