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피해자 日상대 손배소 첫 승소 …法 “주권면제 적용 안 돼”

“日 피해자에 각 1억씩 배상하라”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미소를 짓고 있다.뉴스1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일본을 상대로 제기한 첫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재판부는 핵심 쟁점이었던 주권면제가 이번 사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일본국에게 “피해자들에게 각 1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정곤)은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의 1심 선고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당시 일본 정부의 불법행위가 모두 인정되고 이로 인해 원고들은 상상하기 힘든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원고 청구를 모두 인용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원고들이 2013년 8월 일본 정부를 상대로 1인당 1억원씩의 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조정을 한국 법원에 제기하며 시작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가 조정 절차에 응하지 않으면서 2016년 1월 정식 재판으로 넘겨졌다. 이후에도 일본이 소장 송달을 거부하며 4년간 재판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재판부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지난해 4월에서야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번 재판의 최대 쟁점이었던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에 대해 재판부는 “이번 사건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일본 정부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재판권에 따라 법적 책임이 강제될 수 없다는 ‘주권면제’ 원칙을 들어 이번 소송이 각하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는 일본제국에 의해 계획적,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로 국제 강행규범을 위반했다”면서 “국가면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과 미국 등 법원에 여러 차례 민사소송 제기했으나 모두 기각되거나 각하됐다”며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과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합의 또한 피해를 입은 개인에 대한 배상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근거를 들었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이번 소송이 아니라면 구체적인 손해를 배상받을 방법이 요원하다는 것이다.
위안부 피해 할머니 소송대리인 김강원 변호사가 8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 공판 직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소송을 대리한 김강원 변호사는 이날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개가 무량하다”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그간 당했던 피해에 대한 최초의 판결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본 정부가 배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이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별도로 검토를 해야할 상황이라 추후 답변하겠다”고 말했다.

김대월 나눔의 집 학예실장은 “원고 중 생존한 피해자가 5명인데 이 중 인지가 있으신 분은 2명”이라면서 “실시간으로 선고 결과 지켜보셨는데 할머니들이 원하는 것은 일본 정부의 진정한 사죄”라고 강조했다.

정의기억연대 등 위안부 피해자를 위해 활동하는 여러 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이번 승소 판결은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한 선구적인 판결”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솔직하게 인정하고 진정어린 사죄와 추모, 지속적인 진상규명, 올바른 역사교육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오는 13일에는 고 곽예남 할머니 등 피해자와 유족 20명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1심 선고가 진행된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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